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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이 여섯 글자면 출생신고가 안 되나요?

출생신고할 때 이름은 몇 글자까지 되나요

다섯 자까지입니다. 성은 세지 않습니다. 2025년 6월에 바뀐 부분이 있어 함께 적었습니다.

성을 뺀 이름은 다섯 자까지입니다. 여섯 자가 넘으면 출생신고가 수리되지 않습니다.

김하늘은 이름이 두 자, 박가나다라마는 다섯 자라 됩니다. 이가나다라마바는 여섯 자라 안 됩니다. 성은 글자 수에 넣지 않습니다.

근거는 법이 아니라 예규에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는 이름 글자 수를 정한 조문이 없습니다. 다섯 자라는 기준은 대법원이 정한 「이름의 기재문자와 관련된 가족관계등록사무」(가족관계등록예규 제638호)에 있습니다. 실무에서 출생신고를 받을지 말지는 이 예규를 보고 판단합니다.

한 가지 밝혀둘 것

이 글을 쓰면서 예규의 몇 호 몇 목인지까지 적으려 했는데, 예규 원문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조항 번호는 넣지 않았습니다. 예규 번호와 다섯 자 기준, 개정 사실은 대법원 보도자료에서 확인한 것입니다.

2025년 6월에 한 가지가 바뀌었습니다

그동안은 이름이 다섯 자를 넘는 국제결혼 부부의 자녀가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습니다. 외국인 아버지의 성을 따라 그 나라 신분등록부에 적힌 이름으로 신고하는 아주 좁은 경우에만 예외를 뒀습니다.

2025년 6월 20일 예규가 개정되면서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상대 나라의 신분등록부에 적힌 이름으로 신고하면 글자 수 제한을 받지 않게 됐습니다. 어느 쪽 부모가 외국인이든 같습니다. ‘김알렉산드리나’ 같은 이름도 이제 됩니다.

다만 한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그대로입니다. 여전히 다섯 자까지입니다.

실제로는 몇 자를 쓰나

요즘 태어나는 아이 이름은 거의 두 자입니다. 외자도 적지 않게 쓰입니다. 세 자가 되는 경우는 대개 부모 성을 함께 쓸 때입니다 — 김박미진처럼요. 법으로는 두 글자 성이 남궁·황보 같은 원래 복성만 인정되기 때문에, 어머니 성이 이름의 첫 글자로 들어가면서 이름이 세 자가 됩니다.

네 자나 다섯 자는 법으로는 되지만 실제로는 거의 쓰이지 않습니다. 부르기도 길고, 서류마다 칸이 모자라는 일이 생깁니다.

신고 전에 한 번 더

글자 수와 별개로, 이름에 쓰는 한자는 대법원 인명용 한자 목록에 있어야 합니다. 여기 없는 글자는 반려됩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확인한 곳

직접 찾아 확인한 것만 적었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은 본문에 그렇게 표시했습니다. 법령은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신고 전에 한 번 더 확인하시기를 권합니다.